'707억 횡령'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

입력 2024-04-12 12:13   수정 2024-04-12 12:14


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다.

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(45) 씨에게 징역 15년, 공범인 동생(43)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. 또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.

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(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)를 받았다.

대법원은 "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,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"고 밝혔다.

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.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, 서 씨에게 14억원,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.

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.

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.

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,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.

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.

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 씨는 징역 19년, 전 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조금씩 줄었다.

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. 실물 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받았다.

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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